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438,357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8.부터 2018. 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위임 및 C의 계약체결 (1) 피고는 부동산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인도네시아 법인인 D 주식회사(D,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의 대표자 E의 장인이며, C은 소외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14. 2. 6.경 E과 C의 부탁으로 제3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허락하고, 위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등기권리증을 E에게 교부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4. 2. 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추진 중인 F 신축사업(F 신축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함)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시공사 선정권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위임계약서에 관하여 공증인가 G법무법인 등부 2014년 제706호로 인증을 받았다.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당시 C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시공사 선정권한 위임 계약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주체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선정 권한을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위임하기로 확약한다.
- 아래 -
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선정 및 공사계약 체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
Ⅱ. 시공사 선정 시 공사 발주 범위는 건축인허가 신청 도면 기준으로 본 계약서에 첨부하기로 하며, 첨부 도면상 건축, 토목, 설비, 전기, 소방, 조경으로 공사 발주범위를 한정하고, 이에 대한 발주 신축건축공사비는 48,192,771달러(VAT 별도)로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