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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7나205709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전제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던 피고에게 단순히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등 나머지 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하고 투자자를 모집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지급받고도 위 의무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및 투자자를 모집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투자의향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 대관업무 및 서류 작성업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의 계약금 3억 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선정 및 투자자를 모집할 책임이 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PM용역업무를 위임받았으나 원고의 시공사 선정 및 투자자 모집절차가 이행되어야 비로소 후행 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인데 원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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