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383(2017. 05. 11)
제목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요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관련법령
상속및증여세법 제14조
사건
2017누5208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8. 01. 19
판결선고
2018. 02. 0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28,165,818원(소장 기재의 128,165,718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 5면 아래 표 하단 2행의 "5,600"을 "1,600"으로, 6면 위 표 마지막 행의 "81,861"을 "77,861"로 각 고친다.
○ 8면 [인정근거]에 "갑 제15호증"을 추가한다.
○ 10면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백BB은 '피상속인이 치료비, 간병비, 생활비 등의 지출이 많아져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건물임대료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성직자와 신자 사이의 관계로 신뢰감이 깊었으므로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필요 없는 거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 11면 13,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3 쟁점 채무와 관련하여 제출한 갑 제11 내지 13, 21호증은 간병 사실 및 간병비에 관한 간병인의 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에 불과하거나(갑제11호증의 3과 갑 제21호증은 강남제일재가노인복지센터의 간병에 관한 것으로 간병시기 및 간병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지급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특히 갑 제21호증은 피상속인이 2013. 7. 11. 사망하였는데도 그 이후인 2013. 10.경까지 간병비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쉽게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아파트관리비"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