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은 2014. 5.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여수시 D요양병원, E병원(이하 ‘피고 운영병원’이라 한다)에 필요한 간병인의 노무를 2014. 5. 1.부터 2015. 4. 30.까지 위 원고가 관리하여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간병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기간 동안 원고 A이 파견한 간병인들의 간병을 받은 피고 운영병원 환자들로부터 간병비로 679,605,227원을 원고 A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그 중 642,682,220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6,923,007원의 수익을 얻었다.
나. 원고 B은 2015. 5.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운영병원에 필요한 간병인의 노무를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 위 원고가 관리하여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간병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기간 동안 원고 B이 파견한 간병인들의 간병을 받은 피고 운영병원 환자들로부터 간병비로 720,506,258원을 원고 B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그 중 612,663,500원을 원고 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7,842,758원의 수익을 얻었다.
다. 원고들은 위 각 간병위탁관리계약 당시 원고들 소속의 간병인들이 받는 간병비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을 알지 못하여 피고가 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간병비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간병비만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실제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간병비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어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간병비에 대하여 원고 A은 54,336,379원, 원고 B은 40,377,954원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원고들은 그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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