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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04 2013고단17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00:00경 파주시 C 소재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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