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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22 2013고단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17: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E이 자신에게 반말과 욕을 하자 격분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E을 말리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피해자 F(64세)의 얼굴 광대뼈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가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제법 중한 상해를 가했고, 이는 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또한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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