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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6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07:00경 강남구 D 10층에 있는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1세)와 술값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이에 화가나, 그 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목격자 G면접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반성, 합의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정상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위 작량감경사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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