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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4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21:20경 울산 중구 B 소재 C 음식점 내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33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며 업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300cc)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콧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정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 다수 있고 맥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상처를 입힌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잘못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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