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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44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16:14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 평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42세)이 반말을 하자 화가 나서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다시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머리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에 대해),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영상 첨부)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잔인한데다가, 범행 직후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로서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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