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한국자유 총연맹 B 지회 지회장인 자이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ㆍ 새마을 운동 협의회 ㆍ 한국자유 총연맹을 말한다) 의 상근 임 ㆍ 직원 및 이들 단체 등( 시 ㆍ 도 조직 및 구 ㆍ 시 ㆍ 군 조직을 포함한다) 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 19:35 경 경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D 소재 ‘E’ 식당에서 개최된 피고인이 회장인 F 임원회의에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G ㆍ B 선거구 H I 정당 후보가 참석하여 회원들에게 인사하고 함께 술을 마시는 사진과 함께 “ 오늘은 F 임원회를 정말 열정적으로 한 하루였습니다.
마침 투표 전날인 오늘 B.G I 정당 H 국회의원께서 선거인사를 왔습니다
알고 보니 여기저기서 지지전화를 받았습니다.
G 친구도 친구라 하며 서울 J 고등학교 동창도 친구라고 하며 H 국회의원 후보하고 절 친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도 H 프렌드를 적극 지지 합니다.
H 프렌 당선 돼서 정말 B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길 부탁 하며 저와 함께 하신 모든 사랑하는 지인들께서 내일 멋진 한 표를 부탁합니다
친구의 의리를 다짐하며 러브 샷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사업장에서 F 임원 모터 보트도 타고 ♧♧♧F 회장 A 올림♧♧♧ ♡♡♡H 화 이 팅♡♡♡“ 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회원이 30명인 ‘F 밴드’, 회원이 222명인 ‘K 밴드’, 회원이 146명인 ‘L 밴드’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 H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네이버 밴드 화면 자료, 한국자유 총연맹 B 지회 기구 직제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