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2016. 9.경 원고는 KDB생명보험회사 C지점의 지점장이었고, 피고는 위 지점에서 이사 대우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9. 2.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B이사님♡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축복받은 날 ^.~ 행복한 생일되세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정말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라고, 2016. 9. 18. “B이사님^.~ 긴긴~~ 추석연휴 잘보내셨나요 ♡♡♡ 덕분에 고향 잘 다녀왔습니다 늘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뵐께요 충성 ♡♡♡”라고, 2016. 9. 21. 오전 9:47경 “B이사인 성당가셨네요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들어오실거죠^.~ 데이트 신청 합니다 ♡♡♡”라고,
다. 2016. 9. 21. 오후 12:00경 원고는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의 농협 계좌로 5,000만원(이하 ‘이 사건 이체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여 송금하였고, 2016. 9. 21. 오후 12:05경 원고는 피고에게 "이사님^.~ 결례 무릅쓰고 송금했어요
지점의 현상~ B이사님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돈, 사랑, 명예 중에 명예를 중요시하는 분! 우리회사의 주인이요~ 얼굴입니다
♡♡♡ 조만간 상무이사로 승승장구하셔야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행여 대리점관련 금전지원을 받으셨다면 돌려주시고~ 힘이되어 주세요
♡ B이사님이 필요합니다
C지점은 존재해야하고 저도 살아야합니다
늘~ 이사님을 존경하고 믿습니다
♡♡♡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어 주시고 거듭나는 C지점이 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B이사님♡♡♡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