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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28 2017가단346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2016. 9.경 원고는 KDB생명보험회사 C지점의 지점장이었고, 피고는 위 지점에서 이사 대우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9. 2.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B이사님♡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축복받은 날 ^.~ 행복한 생일되세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정말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라고, 2016. 9. 18. “B이사님^.~ 긴긴~~ 추석연휴 잘보내셨나요 ♡♡♡ 덕분에 고향 잘 다녀왔습니다 늘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뵐께요 충성 ♡♡♡”라고, 2016. 9. 21. 오전 9:47경 “B이사인 성당가셨네요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들어오실거죠^.~ 데이트 신청 합니다 ♡♡♡”라고,

다. 2016. 9. 21. 오후 12:00경 원고는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의 농협 계좌로 5,000만원(이하 ‘이 사건 이체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여 송금하였고, 2016. 9. 21. 오후 12:05경 원고는 피고에게 "이사님^.~ 결례 무릅쓰고 송금했어요

지점의 현상~ B이사님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돈, 사랑, 명예 중에 명예를 중요시하는 분! 우리회사의 주인이요~ 얼굴입니다

♡♡♡ 조만간 상무이사로 승승장구하셔야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행여 대리점관련 금전지원을 받으셨다면 돌려주시고~ 힘이되어 주세요

♡ B이사님이 필요합니다

C지점은 존재해야하고 저도 살아야합니다

늘~ 이사님을 존경하고 믿습니다

♡♡♡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어 주시고 거듭나는 C지점이 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B이사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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