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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52976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4가소5799000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79900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2. “원고(A)는 피고(B 유한회사)에게 8,847,531원과 그 중 2,379,960원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2,379,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15.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 부동산은 2019. 11. 25. 매각되었고, 위 법원은 2019. 12. 2.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9. 12. 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원리금과 집행비용 전액 합계 12,859,905원을 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재30709호)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 2019카정31041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12. 11.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 사건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원리금 및 집행비용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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