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4가소5799000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79900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2. “원고(A)는 피고(B 유한회사)에게 8,847,531원과 그 중 2,379,960원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2,379,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15.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 부동산은 2019. 11. 25. 매각되었고, 위 법원은 2019. 12. 2.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9. 12. 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원리금과 집행비용 전액 합계 12,859,905원을 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재30709호)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 2019카정31041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12. 11.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 사건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원리금 및 집행비용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