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21655 대여금 사건의 2015. 1. 30.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2165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 30.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30.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원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6. 2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8,869,863원{= 원금 30,000,000원 지연손해금 6,969,863원(2015. 5. 1.부터 2016. 6. 27.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집행비용 등 1,9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이의의 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 2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리금과 집행비용 등 합계 38,869,863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아들 D는 2016. 4. 7.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