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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123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20:49경 수원시 매향교 앞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에 위반하여 음주소란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서 발행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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