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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1010
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J는 2007. 12.경부터 나주시 C 아파트 자치회장으로 4년간 활동하다가 2011. 11.경 위 아파트 자치회장 선거에서 피고인 A에게 낙선되자 2012. 3. 20.자 동대표 총회를 소집하여 위 A을 해임한 뒤 자치회장 권한대행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아파트 비리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로 고소 및 고발을 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4. 22:2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자치회장 권한대행인 위 피해자와 관리소장 K가 관리비를 횡령하여 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민감사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침을 2회 가량 뱉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H의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4. 22:5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애라이, 쓰레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으로 감싸면서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오른손으로 감싸면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J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아니그! 야! 이새끼야! 너 새끼야!”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H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H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다만, 피고인 H은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 제2항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위 H의 증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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