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0 2016고정11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는 파주시 C 아파트 입주회의 동대표회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3. 20:0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구에서, 피해자 D를 비롯한 피해자 동대표 13 명이 관리사무소 2 층에 있는 동대표회의 실에서 이루어지는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려고 하자 사설 경호원 7-8 명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통제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동대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증 제 2 내지 7호 증 첨부서류 포함)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자백 및 반성, 피해자들 동대표 해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아파트 관련 분쟁이 사실상 종료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적고 피해자 D( 고소 인) 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

1. 형의 면제 피고인 A :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들 동대표 해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