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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9 2016고정5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은 파주시 C 아파트 507동 동대표,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D의 처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E 와 아파트 동대표, 선거관리위원 선출 및 관리업체 선정 등 관련하여 갈등 관계에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2016. 1. 9. 10:00 ~10 :15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 자가 위 아파트 운영과 관련하여 파주시로부터 받은 공문을 관리사무소 측에 사본을 요청하여 이를 가지고 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 왜 복사비용을 내지 아니하고 복사를 해 가느냐.

( 관리사무소에) 복사요금을 내라 ”라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복사 서류를 빼앗고 문 앞에 서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 감금죄는 탈출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피해자의 행위가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긴급 피난이라고 하기도 어려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27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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