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대부계약의 체결 및 해지 1) B는 1998. 8. 12. 피고로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을 받아 경북 울진군 C 하천 7,383㎡ 등에서 ‘D’(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대부계약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 잡종지(자동차학원부지) 대부기간 : 2002. 1. 1. ~ 2006. 12. 31. 대부료 : 대부재산의 대부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납부함 B(대부받는 자)는 경상북도지사(대부자)의 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을 하지 못한다(제7조). 2) B는 2001. 12. 31. 경상북도지사(관리청 울진군수)와 경상북도 소유의 C 하천 7,383㎡, E 하천 52㎡, F 하천 1,545㎡(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8. 6. 26. 피고로부터 원고를 설립자로, B를 학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운전학원설립자변경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였다. 4) 울진군수는 2010.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이 2006. 12. 31.자로 만료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고 통보하였고, 2010. 6. 9. 피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은 2006. 12. 31.자로 만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B로부터 대부기간 동안 발생한 대부료를 받지 못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나. 보완명령 및 제1차 시정명령 1 피고는 2010. 8. 6. 도로교통법 제101조, 제141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이 해지되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시설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2010. 11. 9.까지 학원부지 소유자와의 대부계약 체결 등으로 학원부지를 확보하여 시설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