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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2580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립대학교이고, 피고는 체육시설에 관한 운영 및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2. 7. 피고가 C에 있는 A대학교 내부에 위치한 A대학교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내용의 공유재산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공유재산대부계약서 및 그에 부속된 특수조건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으며(아래 내용 중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의미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1. 31.까지 위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였다.

1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중 일부 내용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A대학교 스포츠센터 운영ㆍ관리 제2조 대부기간 2010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계약서상으로는 2012. 2. 29.까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14. 1. 31.에 종료되었다.

제6조 을은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②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③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④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7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공공,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3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대부료 납부에 관한 규정임. 내지 전 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A대학교 스포츠센터 운영ㆍ관리 계약특수조건 제8조 [이용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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