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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가단20590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건물 중, 1 야구장 및 주경기장 내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대부계약의 체결 1)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 D에 있는 공유재산인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관리를 위탁받고, 2003. 4. 21. 피고 C에게 위 경기장 중 3층을 대부기간 2004. 1. 1.부터 2023. 12. 31.까지, 대부료 연 2억 7,6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대부하였다(이하 ‘1차 대부계약’이라 한다). 2) 이후 위 공단은 2007. 1.경 피고 C과 사이에 대부목적물을 주경기장 동관 2층 2,013.60㎡, 동관 3층 5,499.50㎡, 동관 4층 1,164.60㎡(이하 ‘이 사건 대부목적물’이라 한다)로 하고, 대부료를 매년 위 대부목적물의 재산가액과 낙찰률을 고려하여 위 공단이 결정하기로 하는 등 1차 대부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한 계약(이하 ‘2차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각 대부계약 중 원상회복 및 해지 관련 조항 1) 1차 대부계약 제8조 제3호 및 제7조 제2호에 의하면, 피고 C이 위 공단의 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행위를 하는 경우 위 공단은 언제든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한편 같은 계약 제11조 본문에 의하면,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위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피고 C은 위 공단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또한, 2차 대부계약 제10조 제1항 제9호, 제9조 제2호도 피고 C이 위 공단의 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행위를 하는 경우 위 공단이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계약 제13조 제1항은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 피고 C이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피고 C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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