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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4 2013가단22563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전부 172.11㎡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26. 피고에게 국유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172.1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근린생활시설, 대부기간을 2005. 10. 26.부터 2010. 10. 25.까지, 대부료를 연 6,391,000원으로 정하여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국유재산관계법령 및 위 계약조항에 위반한 때에는 원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계약서 제8조 제1항 제5호), 대부기간 만료 후 피고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월 전에 대부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계약서 제12조)고 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8. 10. 26. 이후 대부료 및 변상금의 납부를 지체하였고, 원고가 납부를 독촉하자 체납금의 일부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부계약은 2010. 10. 25.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대부계약이 2009. 10. 25.경 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무렵 원고의 해지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이 2015. 10. 25.까지로 묵시적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부계약 당시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면 기간만료 1월 전에 대부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기간만료 1월 전에 이 사건 대부계약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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