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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노590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거듭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던 점, ②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는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서 등을 작성해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던 점(2019. 1. 30.자 피의자신문조서, 2019. 8. 30.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③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 내지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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