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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24 2015고정6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15: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모텔 앞 길에서 피해자 E(47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피해자 E 등 사건 발생 현장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화상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1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약속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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