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D생]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7. 27. 원고 앞으로 1994. 11. 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공유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7. 11. 피고 B 앞으로 2014. 7. 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83640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으며, 2014. 7. 11. 피고 진안새마을금고 앞으로 같은 날짜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83641호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날 접수 제83642호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라고 한다)가 각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총회 등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져 원인무효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도 원인무효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진안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의 대표권 유무를 다투고 있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1) C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한 2014. 3. 15.자 종중총회 결의, 2014. 11. 4.자 종중총회 결의, 2015. 7. 18.자 종중총회 결의는 소집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각 무효이므로, C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설령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