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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41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에 이 르 렀 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27. 12:14 경 대구 북구 C 옥상에서 “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옥상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으니 불안하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지방 경찰청 소속 경위 D이 자신을 제지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뺨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8. 27. 21:20 경 제 1 항 기재 C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5.5cm, 증 제 1호 )를 들고, 피해자 E의 주거지 501호 현관문을 힘껏 두드리면서 “ 죽인다.

가만히 안 둔다.

내 다리가 잘리기 전에는 안 내려 간다.

”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피고인이 과도를 든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라 고 하는 말을 인터 폰으로 전해 듣고 화가 나 제 2 항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그 곳 현관 출입문 및 초인종을 내리찍고, 인터폰을 뜯어내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 등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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