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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27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4』 피고인은 2017. 6. 22. 20:25 경 제주시 B 101 동 앞 주차장에서, 평소 층 간 소음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C( 남, 36세) 과 D( 남, 32세) 을 발견하자, 집 앞에 보관 중이 던 쇠망치( 증 제 1호 )를 들고 도망치는 피해자들을 쫓아가면서 “ 나는 잃을 것이 없다”, “ 모두 죽여 버리겠다”, “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8 고단 784』 피고인은 제주시 B 빌라 101동 101호에 거주 중으로, 같은 빌라 101동 1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 남, 39세) 이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21. 19:34 경 위 빌라 101 동 입구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빌라 입구 앞 엘피 탱크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럭용 벽돌을 가지고 와 101 동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아용 자전거를 향하여 던져 자전거와 현관 타일을 파손하고, 재차 위 자전거를 집어 주차장으로 던져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피해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관련 사진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18 고단 7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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