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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9고정85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0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에서, 피고인의 집 벽면에 피고인의 동의 없이 전기선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니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불상의 전기선을 잘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 옆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전동휠체어의 전기선을 잘라 약 3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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