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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8592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정신 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2. 10. 일자 불상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D 소재 ‘E’ 앞에서 그 곳 건물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냉동고 때문에 흙먼지가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온다며 냉동고의 전기선을 공구( 일명 ‘ 펜치’ )를 이용하여 자르고 납작하게 눌러 1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3. 5. 일자 불상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냉동고의 가스배관을 잘라 2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 손괴,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4. 5. 일자 불상 경 피해자 F의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G 건물에서 그 곳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보일러로 인해 피고인의 집으로 먼지가 들어온다며 보일러 덮개를 손으로 젖혀 파손하는 방법으로 5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유선방송 및 인터넷 케이블을 공구로 절단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안쪽 마당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 기로 인해 피고인의 집 안으로 흙먼지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에어컨 실외기 위치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기 위해 피해자 주거지 담장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7. 말 일자 불상 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D 소재 ‘I’ 앞에서 그 곳 건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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