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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6 2017고단55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리빠 (2017 년 형제 58895호 압수 물총 목록 연번 1)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 부산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9회 더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534』

1. 절도 피고인은 2107. 10. 26. 09:0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인 수도 계량기 1개를 손으로 뜯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26. 13:55 경 부산 영도구 F 소재 G 공장 출입문 왼쪽 편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계량기 박스의 동력선을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절단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동력선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계량기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CCTV 카메라 전기선을 절단한 후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위 CCTV 카메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436』

3.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2. 8. 15:00 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 산업용품 점 앞길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7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12. 9. 17:00 경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M’ 대리 점 앞길에서,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시가 3,000원 상당의 수도 계량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O,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사진( 압수품)

1. 사진( 피해 품 및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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