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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401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1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9고단4014』

가. 재물손괴 ⑴ 피고인은 2019. 6. 27. 10:4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은행 ATM자동화점에서 찜질방 초과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ATM기를 인근에 있는 입간판으로 내려쳐 수리비 344,52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7. 28. 17: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및 G 연결통로에서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G 보안팀 직원인 H이 관리하는 정수기를 인근에 설치된 입간판으로 내려친 후 피고인의 손으로 위 정수기를 잡아 뜯어 수리비 16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27. 10:50경 대구 중구 공평로 88 대구광역시청 1층 로비에서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민원 안내소 옆에 설치된 자판기를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 319,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8. 17:02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에서 I 소유인 자판기 2대와 재료보관함 1대를 옆에 놓여있던 유모차로 한 번 내려친 후 인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길이 38cm)를 들어 여러 번 내려쳐 합계 478,5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 소유인 공중전화기 2대를 위 소화기로 내려쳐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2019고단4105』 피고인은 2019. 5. 24. 23:1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배달대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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