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2013.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25. 14:00경 상주시 C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D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종전에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를 신고하여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경운기의 연료탱크 부분 등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리는 등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3.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28.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니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보일러 등의 전선을 잘라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돌을 현관문 유리창(1장)과 안방문 유리창(2장)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각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합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3.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15. 16:00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의 엔진 부분 등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는 등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28, 58쪽)
1. 경운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단기간에 매우 많은 동종 전과가 있으므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