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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가합1900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대출을 받았고, 2013. 11. 28. B의 각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라 한다)의 연대보증인 C를 대신하여 B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인 교체증서가 작성되었다.

대출과목 대출일 대출금액(원) 산업운영자금대출 2013. 7. 29. 1,000,000,000 원화사모사채인수 2013. 1. 23. 2,500,000,000 산업운영자금대출 2012. 9. 5. 1,300,000,000 산업운영자금대출 2012. 9. 5. 200,000,000 산업운영자금대출 2013. 9. 5. 4,500,000,000

나. 원고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한국산업은행은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B의 재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1. 5. 243,610,912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을, 2016. 2. 22. 4,956,650,361원(수원지방법원 E)을 각 배당받아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충당하였고, 2016. 10. 28.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는 합계 7,799,700,011원(= 원금 7,078,995,535원 + 이자 720,704,47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10. 28.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 합계 7,799,700,011원 중 원고가 구하는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인 교체증서(갑 제2호증)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B의 전 경영진들로부터 B의 회계분식, 임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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