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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476】

1. 피고인은 2016. 7. 30. 19:00경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한 다음 “나이키 에어맥스 운동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1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884】

2. 피고인은 2016. 10. 11.경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이 게시한 “나이키 업템포 신발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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