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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4 2020고단15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와의 공동범행 범행일시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는 2019.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E’에 ‘구찌 라이톤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F으로 ‘660,000원을 송금하면 구찌 라이톤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구찌 라이톤 신발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I)로 100,000원, 2020. 5. 7. 위 계좌로 56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는 2019. 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K’에 ‘구찌 라이톤 신발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문자메시지로 ‘665,000원을 송금하면 구찌 라이톤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구찌 라이톤 신발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I)로 665,000원을 송금받았다.

2.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L은 2020. 4. 27.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M’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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