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4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437』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6. C 게시판에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옷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티셔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1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8. C 게시판에 ‘구찌 지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지갑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찌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2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 01:46경 서울 중구 약수동에서 실제로는 현금이나 택시비를 낼 수 있는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운전의 H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구로구 I 아파트 앞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34,080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택시 문을 열고 그대로 도망치고, 피해자가 쫓아와 피고인을 붙잡자 '택시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