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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4990
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물 휴지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6. 8. 17.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시설자금 4억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법인의 사업장에 있는 시가 합계 554,000,000원 상당의 JL-502AF S4 전자동물 티슈, JL-80BM S-3 포장기계 1대, JL5020 전자동물 티슈 및 JL-80BM S-3 포장기계 1대 및 물 티슈 캡 부착 시스템 기계 1대를 목적물로 하는 채권 최고액 4억 8,000만원의 양도 담보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양도 담보권 설정자로서 피 담보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를 성실히 보관하여 담보가치를 소멸시키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2017. 8. 초 순경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위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주식회사 E의 직원인 F 명의로 새로운 물 티슈 제조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사업장에 위 기계 3대를 옮겨 그 법인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고 기계를 옮겨 놓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7. 8. 8. 경 파주시 G에 F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H 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한 후, 2017. 8. 17. 경 위 기계 3대를 위 법인의 사업장에 옮겨 소유 관계를 불분명하게 함과 아울러 피해자에게 위 기계의 소재를 숨기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대출원리 금 등을 담보하기 위한 채권 최고액 4억 8,000만원 상당의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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