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1년을, 피고인 B은 2018.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고, 2018. 5. 9.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물 휴지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21. 위 회사의 명의로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산업운영자금 1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사업장에 있는 시가 불상의 마스크 팩 자동 충진 및 포장기 1대 등 기계 7대를 목적물로 하는 채권 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양도 담보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
A은 2017. 8. 초 순경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위 회사의 직원인 E 명의로 새로운 물 티슈 제조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사업장에 위 기계를 옮겨 그 법인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고 기계를 옮겨 놓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7. 8. 8. 경 파주시 F에 E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G 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한 후, 2017. 8. 17. 경 위 마스크 팩 자동 충진 및 포장기 1대를 위 법인의 사업장에 옮겨 소유 관계를 불분명하게 함과 아울러 피해자에게 위 기계의 소재를 숨기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주식회사 D 소유인 위 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여신 잔액 조회
1. 양도 담보 계약서, 대출 약정서
1. 담보물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