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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19 2018고단2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서 ‘ 주식회사 C’ 이라는 상호의 물 티슈 등 제조업체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4. 11. 14. 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 주식회사 E’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면 주식회사 C에서 생산되는 물 티슈, 화장지 등을 3년 동안 판매할 수 있는 호남지역 총판권을 주겠다.

”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C은 당시 법인세, 부가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4. 10. 20. 경 충주 세무서로부터 직권 폐업을 당한 상태였고, 이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사용하던 생산설비를 위 주식회사 E으로 옮겨와 사용하였으나 이마 저도 2014. 8. 5. 경 주식회사 G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점보 롤 생산설비 등 기계 4대에 대하여 1 차 유체 동산 압류를, 2014. 10. 28. 경 채권자 H 등의 신청에 의해 생산설비 대부분에 대하여 2 차 유체 동산 압류를, 2014. 11. 6. 경 채권자 I의 신청에 의해 위 각 생산설비에 대한 추가 압류( 이중 압류 )를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2,000만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년 동안 물 티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아 판매할 수 있는 ‘ 호남지역 총 판권’ 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8. 피고인 명의 J 조합 계좌 (K) 로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 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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