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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60950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30.자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2015. 12. 31.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 A는 임대인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2,800,000원에서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고 A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들 사이에 2015. 12. 22.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3,917,000원, 월 차임 175,180원,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고 A에 대한 제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계약관계가 종료된 당초의 2012. 11. 30.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장을 계약갱신 내지 계약기간의 연장 주장으로 보더라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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