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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가합417
임대보증금반환 및 유치권확인
주문

1. 피고 로마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 사건 소 중...

이유

1. 피고 로마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11. 10. 피고 로마인베스트먼트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억 원, 월차임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1. 14.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그 무렵 피고 로마인베스트먼트에게 위 3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1. 1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로마인베스트먼트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로마인베스트먼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5. 11.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피고 로마인베스트먼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원고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원고가 피고 로마인베스트먼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로마인베스트먼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 없는데,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로마인베스트먼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지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 로마인베스트먼트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로마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이 사건 소 중 유치권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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