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가 2016. 4. 27. 피고로부터 이천시 D 지상 건물 중 E호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6. 4.부터 2018. 6. 4.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원고가 2018. 8. 9. 피고에게 위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증금반환의무가 없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으로 기간 종료 후 명도는 임차인이 빼나가는 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제 주장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 시설 중 보일러를 파손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수리비 5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보일러 수리비로 5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 보일러를 파손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