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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나64666
정산금등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2018. 5. 31...

이유

1. 기초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양천구 C, 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2010. 10. 28.부터 2017. 2. 23.까지 거주한 사실, 원고는 위 거주기간 동안 소유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합계 1,950,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동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1,950,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2) 2016. 1.경 이 사건 건물의 보일러가 고장이 나 아래층인 301호(이하 “이 사건 301호”라고 한다)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301호 소유자는 누수현상의 수리비용으로 500,000원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7. 2. 23. 이 사건 301호 소유자에게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돈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반환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김치냉장고 손잡이 파손, 싱크대 문짝 파손, 에어컨 실외기 유리창 파손 등 모두 19군데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원고는 그 중 일부만 원상복구한 후 그대로 퇴거하였다.

따라서 위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합계 3,110,800원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장기수선충당금을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돈은 없다.

이 사건 301호에 대한 누수현상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보일러실 배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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