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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12 2019가단10146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B의 형이다.

나. 피고 C은 2016. 11. 25.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피고 B 명의의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15.부터 2018. 1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15. 피고 C에게 지급하였던 15,000,000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중 15,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고, 2016. 11. 25.과 2016. 12. 15. 2차례에 나누어 피고 B에게 10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 라.

원고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인 2018. 9.경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2018. 12.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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