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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14 2020고정2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영남대로 1368 대곡삼거리를 김천IC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며 전방에 좌회전 신호시 또는 보행자 신호시 유턴을 하도록 안전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 및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돌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여, 56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의 각 진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및 백업CD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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