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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2. 16:00경 광주 서구 쌍촌동 512에 있는 연립주택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동에 있는 서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1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앞 이면도로를 효광중학교 쪽에서 샹그릴라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고 주차된 차량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73세)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들이받아 조수석 문을 열고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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