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옆 도로를 삼성육교 방면에서 진평교 방면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와 좌회전 신호시 유턴을 하도록 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표지의 지시를 무시하고 적색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D 방면에서 삼성육교 방면으로 차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31세)이 운전하는 F Golf 2.0 TDI BMT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 중이던 피해자 G(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및 발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의사(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번의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