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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3』 피고인은 2010. 4. 13.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청정 사료공장에서 직장 동기인 E에게 “ 동기 모임 비용이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급여 150만 원을 받는 반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1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 농협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53회에 걸쳐 직장 동료들인 피해자 8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86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02』 피고인은 2015. 12. 22. 14:00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달성 실적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실적 달성 후 배당금을 받아 금방 갚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을 그만둔 상태로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 독촉을 받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30 경 피고인의 아들 I 명의로 된 농협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 N, O,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공정 증서, 송금 내역서 문자 메시지 캡 처사진, 차용증서, 각 거래 내역서, 각 송금 내역서 『2016 고단 5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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