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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42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9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1. 경 창원 의 창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 개 업하는 인테리어 가게 사무실 계약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2 주 내에 반드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 가량의 금융권 및 개인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불량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 사무실 보증금이 모자란 데, 돈을 빌려 주면 직원이 대출을 받을 예정이니 4일 내에 반드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태가 불량하였고 사무실 직원의 대출가능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위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627』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8. 경 창원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커피 숍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급하게 커피숍에 설치할 수납장이 필요하다.

수납장을 납품해 주면 계약금 48만 원은 먼저 지급하고, 잔 금 1,115,000원은 수납장을 받는 당일에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정도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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