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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68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경 인천 서구 C 빌딩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라는 상호의 잡화판매 행사장에서 피해자 E에게 ‘ 매장을 옮겨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가게 임대료와 물건 구입자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장사를 하여 원금은 빨리 갚아 주고, 이자도 챙겨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 2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약 3,000만 원 상당이고,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가 약 7,000만 원 상당에 이른 반면, 잡화판매 영업이 부진하여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형편이었을 뿐 영업수익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4. 8.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7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2015. 5. 21. 기준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기록 37 면 참조). , 실형 2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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