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4 2014고정30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9. 22:25경 서울 강남구 B 2층 ‘C’ 식당 내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하고 음식점을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피해자 D(53세, 여)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안 간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있던 ‘C’ 식당 찾아와 피해자에게 재차 같이 술을 마시러 나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로부터 ‘안 간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니가 뭐가 그리 잘났는데 안가냐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2회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1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